[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로 지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