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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유명 국악인이 제자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37)씨에게 최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SBS가 공개한 B양 출처의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 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냐, 양은 얼마나 되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또 B양에게 "아빠 몰래 (너희)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고 묻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알려졌다. A씨는 B양 어머니까지 두 번이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 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아내,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어머니에게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 등 발언을 한 녹취록은 증거로 제출됐다.

B양의 어머니는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A씨의 추행을 참고 견뎠으나, 뒤늦게 딸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입시 약 한 달 전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고소 직전 B양 아버지에게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의 사과 문자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라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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