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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로 지정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6월15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A 씨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과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A 씨는 지난해 12월 장원영 측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현재 A 씨의 재산 일부는 추징보전된 상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A 씨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 1000만 원 상당을 동결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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